불법증차 열병 앓은 특수차량 신규허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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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열병 앓은 특수차량 신규허가 계속될 듯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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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의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사다리차의 영업용 허가 공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와 달리 신규 허가가 나오고 있는 특수넘버를 발급받아 일반 카고형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챙긴 편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당분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문제돼왔던 대폐차 업무처리 방법을 국토교통부의 전산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제로화됐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사다리차 특수넘버의 신규공급 여부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16개 시․도 지자체로 요청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수넘버 경우 지역별 수요․공급 현황을 기준으로 공급여부가 평가되고 있으며, 신규넘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시 해당 지자체는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이번 사다리차 신규넘버의 공급여부를 두고 의견이 오가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송부된 의견서를 보면 사다리차 등 특수유형 차량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급 사항을 포함한 연간 증가율과 물량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당지역내 물동량 수요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확인․점검 작업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동일 체제로 허가업무가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16개 시․도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된 내용을 일선 시․군․구로 안내하면서 사다리차의 특수허가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 허가여부 결정전 검토자료 및 의견 등 관할관청이 제출한 자료는 시․도의 검증결과에 따라 승인되며 처리내역은 국토부로 보고되고 있어 현재의 프로세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신청자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 이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다리차(특수넘버) 영업용 넘버가 발급 된다”며 “허가신청을 받은 구청에서는 접수내역은 물론, 새로 발급된 허가 내용도 지자체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는 국토부로 재송부돼 또 한 차례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도지사 및 국토부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을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을 시 허가여부 결정을 시행 중”이라며 “일선 현장인 시․군․구와 시․도가 협의한 내용을 국토부 재검하고 보고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공급기준을 심의․평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택배용 화물차 공급과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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