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3회 이상 ‘위험버스운전자’ 되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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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3회 이상 ‘위험버스운전자’ 되면 ‘아웃’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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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도입…2012~2013년 2년간 29명 해당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정착기에 접어들었지만 교통사고 수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정차통과 등의 민원도 5년째 줄지 않자 서울시가 ‘위험운전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친절·안전도 획기적 향상 및 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명(34.8%)이 감소해 획기적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131건(13.4%), 360명(27.3%)으로 증가<표1>했다.

<표1>연도별 교통사고 내역(시내버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4.30 기준)

사고건수 1119 1080

1030

979

1110

부상자수

1527 1581

1452

1320

1680

사망자수

26

17

12

23

15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급출발・무정차통과 및 난폭운전 등 안전사고 유발 민원<표2> 은 2013년 기준 전체의 68.3%에 이르고 있다.

<표2> 연도별 교통불편 민원 내역

구 분

승하차전출발

무정차통과등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기타

72,033

37,137

9,250

543

18,253

6,850

2009년

15,133

7,006

1,979

139

4,038

1,971

2010년

17,258

8,791

2,188

126

4,378

1,775

2011년

13,278

6,997

1,865

122

3,179

1,115

2012년

13,508

7,133

1,646

82

3,619

1,028

2013년

12,856

7,210

1,572

74

3,039

961

 

 

 

 

 

 

 

이에 시는 ‘위험운전자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집중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은 중상 이상 사고 발생자 및 벌점 30점 이상자, 불친절 과태료 처분자를 ‘위험운전자’로 분류하는데, 이를 DTG 분석결과 반기 3회 이상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자로 강화(신설)했다.

또, 2년 이내 3회 이상 강화교육대상자(중대사고/벌점, 불친절, 위험운전 3회 이상)로 선정 시 패널티를 강화(승무금지 또는 삼진아웃제 도입)했다.

최근 2년간(2012~2013) 2회 이상 강화교육대상자는 29명(3회 1명 포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DTG와 BMS를 연계해 매월 개문발차, 과속, 무정차통과 등을 수치화 해 난폭운전・불친절 등 위험운전자에 대해서는 1:1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업체・개인별 DTG 분석자료는 운수회사 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항공사 등 CS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습 위주의 서비스 태도, 감성적인 고객응대 스킬 등 교육과정을 추가했다. 교육인원 수는 회당 200~300명에서 100명 이내로 낮췄다.

이 밖에도 교육 수료 평가 최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정착기에 접어들어 서비스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사고 수·부상자 수·각종 악성 민원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업체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자체 교육은 물론, 불친절.법령위반에 따른 강화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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