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삼진아웃제’ 교통안전법 위반?
상태바
‘버스기사 삼진아웃제’ 교통안전법 위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법 'DTG 결과로 제재나 처벌 못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는 교통안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버스사업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분석결과를 이용해 버스회사와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제55조 4항: 교통행정기관(서울시)은 DTG 분석 결과를 이용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버스회사) 및 차량운전자(버스기사)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는 행정지도의 권한을 넘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서울시가 예고한 ‘삼진아웃제’는 행정지도(평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함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48조 1항에는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2항에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타나 있다.

특히, 자동차 운행관리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15조)을 보면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 ▲자동차 및 그 운행체계에 대한 개선권고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DTG를 활용해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5~6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정착기에 접어들어 서비스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필요하다며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를 계획 발표했다.

‘삼진아웃제’란 버스기사가 DTG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년간 3회 이상 ‘강화교육대상자’로 분류되면 퇴출되는 제도다.

강화교육대상자는 중대사고/벌점, 불친절, 위험운전자로 3회 이상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최근 2년간(2012~2013) 2회 이상 강화교육대상자는 29명이었다.

한편, 서울버스노사가 ‘버스기사 삼진아웃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서울시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