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2개 차종 연비 과다 표시로 소비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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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2개 차종 연비 과다 표시로 소비자 보상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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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하이브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30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대상차량은 2013년 3~4월 사이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당초 정부에 신고한 연비와 바뀐 연비 간 차이를 연간 평균주행거리에 대비해 대당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포드코리아는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 MKZ 하이브리드에 각각 150만원과 270만원 정도씩 보상해야 한다.

보상 조치 관련 사실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린다. 기타 관련 사항은 포드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 된 연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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