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이중 잣대’에 업체-소비자만 ‘혼란’
상태바
정부 ‘연비 이중 잣대’에 업체-소비자만 ‘혼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1800명 첫 집단소송 제기에

소비자 1800명 첫 집단소송 제기에

국산차 ‘신중’ … 수입차 ‘강경’ 대응

정부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집단 소송에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

지난 7일 법무법인 예율이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된 차량 제작사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예율은 “6월 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 가운데 관련 서류가 준비된 178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제시된 손해배상 금액은 차량 소유자가 향후 10년간 추가로 내야할 기름 값과, 이에 따른 위자료. 국산차는 1인당 대략 현대차 싼타페 150만원,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50만원으로 청구금액이 매겨졌다. 수입차인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는 1인당 65만∼300만원 선이다.

예율은 소장 접수 소비자 가운데 싼타페(80%) 소유자가 가장 많고, 코란도 스포츠(15%)가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수입차 중에서는 티구안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이라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최장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 차량대수가 많은데다, 국내 소비자 정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현대차와 쌍용차는 소장과 과징금 관련 서류를 전달받으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양사 관계자 모두 “(아직은)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정보가 많아 회사 차원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정부 판단과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1년 넘게 끌고 온 조사가 다르게 나와 어떤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는 모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 연비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관련해 산업부는 “2차례 시험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만큼 또 다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현행 법규에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소송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BMW코리아는 정부 연비 재검증이 적절한 지를 자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본사가 나서서 연비를 다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결과가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오면 재시험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