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불법차량 행정처분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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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불법차량 행정처분 업계 강력 반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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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화물업계, "모든 책임 업계에 떠넘기는 것"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식의 과도한 처벌은 안돼"

【광주】최근 화물차량의 대폐차신고를 통해 차종변경을 한 업체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마구잡이식 행정처분'이란 업계의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증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등록을 한 후 일반 카고차량으로 대폐차 신고를 통한 차종변경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해당 업체들을 사업전부정지 처분토록 일선 행정관청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허가사항 위반으로 간주,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란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사업전부정지 처분이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정상적인 차량과 불법차량을 구분하지 않은데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사업상 필요해 차량을 사왔으나 이 차량이 불법차량으로 판명이 된 경우 등을 구별하지 않고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화물업계는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는 처벌하되 선량한 차주들은 보호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돼야 하나 현 국토부 지침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 차주들은 내용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피해자일 뿐인데 이같은 위수탁 차주들에게까지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며 행정처분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돼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같은 차종변경 차량들을 모두 행정처분할 경우 피해차량이 수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사업정지 처분에 그치지 않고 불법차량에 대해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환수에까지 이르고 한편으로 물량 계약업체가 입게 될 손해배상과 차주에 대한 책임 등 이 모든 것을 책임질만한 화물회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중한 처분을 견디지 못한 회사가 폐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결국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현물출자 차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불만과 분노는 정부와 화물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선 행정관청도 이러한 점들 때문에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왔으나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일련의 사회적 여파로 인한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때문에 일단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일선 처분 관청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화물연대도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거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반납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처분의 악순환만 이어질 우려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설사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발생하게 될 피해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돼야 하고 최소한도 사업정지처분 대상이 정상적인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선량한 현물출자 차주들은 제외가 될 수 있기를 화물업계는 바라고 있다.

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화물법 제3조 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결국 사업자와 차주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업정지처분 외 다른 행정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굳이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제 시행 당시 전국 물량대비 화물차량이 최대 4만여대까지 남아돈다던 국토부의 판단은 일명 번호판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틀렸음이 입증됐고, 물량계약에 따른 선별적인 증차도 허용해 주지 않아 결국 화물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법증차와 대폐차가 성행하게 된만큼 국토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신고사항에 불과한 대폐차를 허가사항 위반으로 규정해 사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법적용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모든 책임을 화물업계에만 떠넘기는 식의 현재 행정처분은 자칫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물사업자와 차주 모두 공감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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