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사회 안전망'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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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사회 안전망' 강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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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어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보장…산재 ‘적용제외’ 해결 미지수
 

택배를 비롯한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직(특고직) 근로자의 생활 안전성을 높이는 형태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데다, 택배․퀵서비스 외 3개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2016년부터 특고직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과 더불어 실업급여 지급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및 혜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향후 노후소득 차이를 줄여 균등한 복지 권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등의 총 5개로 제한돼 있던 조건부에 특고직 종사자의 항목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택배․퀵서비스 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또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3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거나 신청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의 활동내역이 있어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한 동시에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본인이 희망해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한 이들은 제외된다.

재적용 신청은 본인직접 처리해야하며 신청한 해의 다음보험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하면 된다.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재점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현재 특고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적용된 상태지만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험가입이 자율․선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중 절반 이상(54.4%)이 ‘회사 측 요구로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적용률은 지난해 2월 기준 평균 10.37%로 전년도 9.2% 대비 소폭 상승했다.

노동계는 4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 수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법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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