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서 이번엔 쌍용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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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서 이번엔 쌍용차 승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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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회사가 휴직자 복직 의무 없어”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 처리됐던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인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 한다’는 내용이 회사가 1년 후 무조건적으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2월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가 “1년 지난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포함해 순환휴직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무급휴직자 손을 들어 준 것과 정반대 판결이 나온 셈.

쌍용차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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