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 육성안 전면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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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육성안 전면 개편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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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택배 물류 규제개혁안 ‘5대 과제’ 정부 전달

무인기 ‘드론’ 상용화…“정부 제도 지원이 그 배경”

택배 물류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를 타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개혁안이 정부에 전달됐다.

이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제출한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에 담긴 것으로, 신사업 모델 구축 및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포함돼 있다.

개혁안은 ‘규제인프라’를 비롯,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부의 수렴의지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쇠락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의 확보여부가 달려있다는 업계 입장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물류업계는 해외직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과 해상을 동시 운행하는 복합운송 능력은 물론이며 국내서 해외로 판매․반출되는 역직구 국제특송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관세청 조사결과 해외직구 건은 1116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지난 8월 기준 988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년도 기록갱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배 물류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다국적 글로벌 특송 기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앞세운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과 운영지원에 따른 세부적 가이드라인 또한 정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비관론은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 중심의 소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특송 경쟁력 강화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나, 이러타할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국내 물류기업체의 취급물량은 외국계 특송기업체로 흡수되고 있으며 심지어 역직구 물량 중 일부에서도 이탈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는 내수시장에서의 성장 정체기를 해외직구 시장으로 환기시키면서 운송대체물로 시범운영 중인 무인기 등의 물류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점을 지적, 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의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예컨대 글로벌 특송사인 DHL이 최근 무인 비행체 드론(drone) 운행에 성공하면서 바이오․헬스케어부문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으며, 글로벌 오픈마켓 아마존 경우 향후 5년내 전체 주문량의 85% 이상을 드론으로 처리하면서 30분내 배송하는 무인택배 사업안을 공식․발표하며 한 발치 앞선데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간 민간업체의 무인항공기 운항을 불허했던 정부 당국이 미래물류산업 트렌드를 인정하면서 관련법을 제정, 운행 허가를 승인한 배경이 뒷받침된데 의한 것이라고 업계는 강조했다.

물류업계는 외국 글로벌 물류기업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이행하기 위해서는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소비자로 접근법을 이분화해 규제완화 및 이용활성화 대책을 각각 마련하는 한편, 두 가지 방면에서의 연동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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