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009년 정리해고 무효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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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년 정리해고 무효로 볼 수 없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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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원심 파기하고 회사 손 들어줘

대법원 상고심 원심 파기하고 회사 손 들어줘

노동계, “사측 주장만 반영된 판결 이해 못해”

지난 2009년 이래 2000일을 끌어왔던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정리해고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 감소 등 지속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은 추가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 복귀가 어렵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리에 맞서 노조가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 퇴직했고, 980명은 정리 해고됐는데, 8월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소송은 최종 정리 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이 제기한 것. 1심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2월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2009년 인력구조조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기업합병 이전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단체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노동계는 일방적인 회사 입장만이 반영됐다며 반발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대법원 재판부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고된 투쟁 속에서 매번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도 “소송 과정에서 계속 입장을 바꿔 온 회사 측 주장을 법원이 옳다고 받아들인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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