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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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해결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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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신고기한 ‘6개월’서 ‘15일’로 감축…내년 전격 시행

개정취지 ‘불법행위 근절’…끝나지 않은 ‘불법증차’ 또 터져

화물차 불법증차 업자ㆍ공무원 7명 기소

 

구설수에 올라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하에 ‘6개월 이내’로 정해진 대폐차 변경신고 기한이 ‘15일 이내’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사업용 화물차를 대폐차 하려는 자는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손질된 이유로는, 신규허가가 동결돼 있는 영업용 일반차량(카고)과 달리 신규 허가가 나오고 있는 특수화물차 넘버를 발급받아 카고형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다, ‘자동차 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서류분실 이유로 재발급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이용해 신청인의 본거지에서 원본으로 대폐차하고 나머지 서류로는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편법행위 또한 예외조항으로 명기돼 있던 ‘6개월’ 처리기간을 악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조치다.

관련 불법행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라지역 일부 운송업자들이 초과공급 문제로 일반 화물차의 허가가 제한되자, 특수용도 영업용 허가를 받아 일반 카고형으로 전환한 불법증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뇌물수수·공여, 공갈 등의 혐의로 화물운송업자 5명을 비롯, 화물공제조합 관계자 1명과 영암군 공무원 1명을 기소했으며 운송업자 2명을 뺀 나머지 5명은 구속됐다.

현행법상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는, 화물운송업관련 사업자 단체(일반․개별․용달화물협회)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1차 검증이 이뤄진 후 신청인의 사업등록지인 관할구청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화물법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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