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시 행정감사 이슈 사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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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서울시 행정감사 이슈 사안 정리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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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시가 사주고 매각 대금은 버스회사가 꿀꺽"

“마을버스차령(2년 연장) 시내버스와 동일해야”

서울마을버스 차령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강감창 서울시의원(부의장)은 지난 11일, 제257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마을버스 차령이 2년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버스들의 차령은 9+2년(+2년은 6개월 마다 안전 검사 후 연장 가능)이다.

시는 동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에 전세버스, 2010년 4월에는 시내버스의 차령을 9+2년으로 연장했지만 유독 마을버스만 연장하지 않았다.

마을버스업계는 그동안 차량제작 기술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도입 소극적”

강감창 시의원은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도 267억원에서 217억원으로 50억원 줄었다.

 

서울시 공용차량, 4년간 교통법규위반 475건

지난 4년간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됐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속도위반 308만원 ▲신호위반 357만원 ▲전용차로위반 85만원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90%는 ‘적자’

김태수 시의원은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이고, 20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다.

9401번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각각 33억원 및 3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2012년에는 20.5%(80개 노선), 20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이 없었다”

박기열 시의원(교통위원장)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비스 개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46.7%가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높았다고, 86.2%가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의계약’ 문제 많다”

박진형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시내버스 내부광고’문제를 지적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내부광고는 서울버스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10년 10월과 20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내부광고는 그 동안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

 

서울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676억원 날렸다.

신언근 시의원은 시가 입증도 안 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원이 감면됐다고 지적했다.

신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돼 2657억원이 실제부과됐다.

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4000만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5000만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9000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신 시의원은 지적했다.

 

"버스는 시가 사주고 매각 대금은 버스회사가"

이창섭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버스를 사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 대금은 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인 표준운송원가의 '감가상각비' 항목에 따라 버스 구입비를 9년에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일반버스 구입비는 1대당 1억원 가량이다.

시는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1억원을 더 지원하고, 천연가스(CNG) 장치 부착 시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2013년 버스구입비로 595억원을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올해까지 2930억원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지난 낡은 버스를 판매한 대금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있다. 2009년 이후 버스회사가 챙긴 매각 대금은 총 101억원이다.

이 의원은 "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0월 대금 환수 계획을 세웠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차량 매각 대금을 챙기지 않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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