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물차 불법증차…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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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물차 불법증차…98건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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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6곳, 공무원, 협회 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주도한 합동점검에서도 잇따라 적발돼 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이와는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모두 3585건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약 1천만원으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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