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물류업 “특고직 고용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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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업 “특고직 고용안정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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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거쳐 국회 통과해야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파급효과는 미지수

화물운송업 관련 위수탁 지입차주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재취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상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 존속돼 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자, 위탁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도급업체로 계약돼 있어 사실상 발주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고용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정부가 그에 따른 대책안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고직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을 보면 택배․퀵 등 화물운송업을 포함한 산재보험 가입대상 6개 직종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간제와 더불어 특고직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해 기본적인 종사 여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고용 불안 등의 차별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고용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선행과제로 수립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택배․퀵 등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이 실행된다면 특고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다음 직장으로 재취업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은 물론 개인사유로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실직이어야 하며 근무일수가 총 180일 이상일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 해지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영악화로 계약이 중도 파기됐다 할지라도 이후 정상화되면 소급적용하는 재고용 기회 등을 부여함과 동시에 피고용주의 업무 영속성과 실직 후에도 사회활동 지속성을 보장토록 하는 절차적 요건이 담긴 최소한의 안전망도 동일선상에서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지을 것이라며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해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안정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확보한 하도급 업체가 아랫단계의 업체에 외주를 주고, 이를 받은 업체 또한 특고직 운송 종사자와의 위수탁 및 지입을 통해 물량을 처리하는 다단계 영업이 만연돼왔기 때문이다.

대게 택배를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경우에는 이직빈도가 상대적으로 잦은데다 일감 유동성에 의한 불확실성 또한 높은 특성상, 고용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위수탁 계약 동시에 보험가입 유예라는 반강제적 회유로 인한 특고직 종사자의 불이익 방지대책이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고직 보험가입․적용률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보고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고용보험 또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상위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위수탁 또는 지입차주인 특고직 종사자들은 지금보다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특고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정성은 계약기간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다고 노력을 안해서도 아니다”라면서 “예측불허함과 동시에 개인영업이 불가능한 시장의 지배구조를 역이용한 고용주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급불균형 개선, 화물차주 근로조건 향상,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 종합육성 중장기 대책을 정부가 내놨지만 여전히 특고직 종사자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 불과하다”며 “특히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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