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디젤차 퇴출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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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디젤차 퇴출은 사실과 다르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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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18일 자체 조사∙확인 결과 발표
▲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오고 다니는 차량

석유협회, 18일 자체 조사∙확인 결과 발표

“디젤택시 도입 관련 반대세력 왜곡” 주장

대한석유협회(이하 석유협회)가 18일, 최근 유럽에서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 알려진 관련 정보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디젤택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자동차와 택시, 석유업계 안팎으로 도입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석유협회는 파리∙런던∙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통행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 차량이 지난 2000년 설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 적용 또는 그 이전 기준에 맞춰진 노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디젤차량 운행 제한 사례로 거론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01년 이전 등록 유로 1~3 기준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를, 내년 7월부터는 1997년 이전 등록한 유로 1~2 기준 모든 가솔린 및 디젤승용차를 각각 운행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사실일 경우 유로4 기준 이상 버스와 화물차, 유로3 기준 이상 승용차는 운행에 제한이 없게 된다. 한국에서 운행되는 디젤택시는 가장 친환경적인 유로6 기준 차량을 써야 한다.

석유협회는 “지난해 취임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이달고 시장 자동차 운행 규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독일 밤베르크 거리에 늘어선 차량

런던의 경우 2012년부터 LEZ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로4 기준 이상 트럭(3.5톤 이상)과 버스(5톤 이상)는 운행이 허용된다.

대형 밴(1.2~3.5톤)과 미니버스(5톤 이하)는 유로3 기준 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런던시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울트라 LEZ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에도 유로6 기준 이상 디젤이나, 유로4 기준 이상 가솔린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다. 현재 런던 택시 신규면허 발급기준은 유로5 기준 이상이다.

이밖에 베를린에서는 필터를 장착한 유로3 기준 이상 모든 차량에 대한 도심 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석유협회 측은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도시에서 디젤차량 운행이 곧 금지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9월부터 디젤택시가 도입되는데, 이에 앞서 도입을 반대하는 쪽이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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