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 강화 "시내, 마을버스 발등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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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 강화 "시내, 마을버스 발등 찍었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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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42%, 민간버스차고지 45% 불법 차고지

"기초조사 조차 안한 허점투성이의 탁상행정"

지난해 행감서 교통위원장, “규제 개선 명령”

규제개혁委, 안건 누락 등 공무원 봐주기 논란

서울시가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다 엉뚱하게 시내․마을버스업계에 불똥이 텼다. 여객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용버스 차고지 등록 기준을 시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추가한 것인데, 규제를 하고보니 시내․마을버스도 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시는 겉으로는 모든 버스업종이 이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내․마을버스에는 이번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2차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논란은 행정감사와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타 과에서 규제를 낮추면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의 차고지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여객법에 국토법, 건축법까지 추가로 지켜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이 골자다.

당시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회의를 다녀온 결과 다른 시․도에서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강화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특수여객업계는 곧장 차고지난에 시달렸다. 차고지로 가장 많이 이용하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차장이 불가 지역으로 반려처리 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구청장이 인정(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한 경우’는 차고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규제’라 함은 새로운 법의 규제를 추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국토법과 건축법을 추가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빼놓고 적용한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 주장은 현실과 달랐다.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구청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는 전세버스회사와 주차장업체가 맺는 차고지(주차) 계약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정상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 △)국토법에서는 차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해당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조례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구청장이 인정(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전세버스와 주차장 사업자가 맺는 차고지 계약 정도의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시내․마을버스도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시가 눈감아 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시가 강화시킨 차고지 규제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영차고지와 민간버스회사들의 차고지를 조사해 본 결과 공영차고지는 28곳 중 12곳, 민간버스 차고지는 59개 곳 중 27곳(본사 기준, 영업소 제외)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여객법상으로도 불법이었다.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영․민간버스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마을버스회사들은 차고지 등록 시 소속 구청에 승인(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없이 시가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초구에 자리 잡고 있는 N주차장은 전세버스와 마을버스가 차고지로 사용 중인데, 마을버스는 기존 여객법만으로 차고지 변경을 승인해 줬고, 전세버스는 구청장의 허가(도시계획심위위원회 승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다.

N주차장의 경우 해당구청에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버스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에도 시에서 불허한 것이다

또, 양천구 목동의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업체가 모두 차고지로 사용 중인데, 지난달 ‘체육시설’이라는 새로운 규제로 특수여객의 차고지 신청을 반려했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에서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렇다 할 기초조사 등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타 시․도에서 강화를 ‘했냐 안 했냐’만을 놓고 정책을 허겁지겁 만들다 보니 이마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점 투성이의 탁상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차고지 규제는 지난해

“버스과로부터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안이 넘어왔지만 해당 사안은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특수여객의 안건만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는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업계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안건은 특수여객의 것만 채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특수여객만 안건으로 상정되다보니 그동안 시에서 전세버스의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문서들로 회의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토법을 적용해 차고지의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다고 설명한 반면, 업계는 재량 것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관계자는 “특수여객과 전세버스의 산업 규모를 따졌을 때 특수여객은 전세버스의 7~8분의 1수준이다. 전세버스로 안건이 들어가면 질타가 크니 특수여객으로 집어넣어 사소한 것처럼 보일려고 하다보니 해명도 설명도 전부 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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