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차령 기준 강화 … 車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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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차령 기준 강화 … 車업계 ‘반색’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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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이후 9년 이상 차량 운행 금지
▲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

오는 7월 이후 9년 이상 차량 운행 금지

현대 ‘스타렉스’ 등 관련 차종 증가 예상

정부가 출고된 지 9년 지난 구급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완성차 업계가 상용차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을 기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구급차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등록 구급차 차령 또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최초 등록은 차령 3년을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구급차 운행 기준을 강화한 것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낡은 구급차가 늘면서 안전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운행 중인 구급차는 모두 7744대로,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자치단체(1559대), 의료기관(3207대), 민간이송업체(627대), 기타(290대), 군(2036대), 경찰(25대)로 나뉜다.

기존에 국가기관 소속인 ‘119구급차’는 차령이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구급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낡은 구급차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이번에 사업용 승합차 차령 제한 수준인 9년으로 강화한 것.

실제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는 정부 조사가 이뤄진 2012년 말 기준 777대 가운데 28%가 9년 지난 차였고,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 넘은 낡은 차였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 법 개정으로 당분간 상용차 시장에 적지 않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서 구급차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는 현대차 ‘스타렉스’다. 구급차로 많이 쓰였던 현대차 ‘그레이스’, 기아차 ‘프레지오’, 쌍용차 ‘이스타나’ 등이 단종 되면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됐다.

지난해 4만5642대가 팔리는 등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용차 모델이다. 올해도 3월까지 1만2607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1만2073대) 대비 4.4% 실적이 증가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스타렉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됐다.

현대차가 최근에 내놓은 ‘쏠라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렉스보다 실내 공간이 월등히 넓어 응급 시설 등을 갖추기가 편리할 것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출시 첫해가 될 올해 500대를 팔고, 2020년 4200대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임러벤츠 ‘스프린터’를 비롯해 몇몇 수입차 카고 밴 차종에 대한 수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운행 중인 수입 구급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급차 관련 법 개정으로 상용차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된 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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