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고가차량’ 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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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고가차량’ 세법 개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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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이상일 의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업무용 고가차량 관련 세제 혜택에 제동을 거는 세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관산구갑)·이상일(새누리당) 여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6일 발의를 통해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해 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되,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개입사업자들의 경우도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사실상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되 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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