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대 결함 반복되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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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대 결함 반복되면 교환·환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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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권리 법제화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동안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해야 한다.

차량의 결함 여부는 31조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대행기관에서 자동차 부품 결함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성능시험에서 결함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판매자는 교환·환불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교환·환불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마련된다.

또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거나, 1년 4회 결함이나 수리기간 30일 초과 대상 중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리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직영하거나 지정하는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며,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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