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광주 차량 파괴남 상대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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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광주 차량 파괴남 상대 고소 취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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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비자 만나고 16일 조치

해당 소비자 만나고 16일 조치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파손 사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일 저녁 해당 차량을 부순 소비자 A씨에 대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5일 해당 고객을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했다”며 “딜러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고, 해당 딜러사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소재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앞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골프채 등을 이용해 시가 2억원 상당 차량을 부쉈다. 이에 전시장을 운영하는 해당 딜러 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즉각 고소 취하에 나선 것은 사건이 벌어진 후 회사 측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해졌고, 비난 여론도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SNS 등을 통해 차량 파괴 동영상과 사연이 파진 후 A씨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수입차 업체가 차만 팔뿐 고객을 최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회사 측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다음날인 16일 취하했지만, 광주서부경찰서 측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업무방해 외에도 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A씨가 사유지인 전시장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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