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소비자피해 ‘2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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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비자피해 ‘23.1% 증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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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전체건 6% 하락…“불법행위 방지 위한 틀 마련돼야”

주문한 상품이 파손 또는 되거나, 임의배송으로 인해 상품분실 및 배송지연되는 택배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있었던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는 6%(3949건) 줄어든 반면, 택배화물운송 부분에서의 소비자 상담건은 오히려 23.1%(15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내역으로는 계약불이행과 택배 배송 서비스품질 관련 상담이 전체의 절반 이상(50.7%․416건)을 차지했을 만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추석명절 선물에 대한 배송지연을 비롯, 물품 분실과 변질․훼손․파손에 따른 피해 보상 순으로 문의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한시적으로 물량이 폭증하는 추석명절 특수기와 맞물린 점을 들어, 피해보상 문의 또한 이와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택배 관련 사건사고도 지능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1인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늘어난 편의점택배에 대한 택배화물 도난부터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는 점을 노려 택배기사가 배송상품을 절취하는 사건사고까지 각양각색이다.

지난 9월에는 편의점에 인도된 타인의 택배상품을 마치 자신에게 온 것처럼 주인행색을 하며 훔쳐 달아난 가해자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자 편의점과 해당 택배사에 문의했고, 도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처리됐다.

지난달에는 상품배송을 완료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중간에 가로채기한 택배기사가 검거됐다.

사건을 맡은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택배기사는 출입문 앞에 상품을 둔 사진을 찍어 피해자(화주)에게 보내고 나서 해당 상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조사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도난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던 중 CCTV 영상물을 통해 택배기사 소행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건사고는 보다 빈번하고 대담한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조․유통업계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마케팅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배송되고 있는 만큼 위험노출 빈도와 범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택배사들의 견해다.

특히 이들은 사고방지 및 조치내용이 담긴 법제도 부재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A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이용자와 물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택배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법제도는 없는 상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영업행위부터 화물운송사업 및 택배 물류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이 두문불출하면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에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2일에는 수출 경쟁력 증대 일환으로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 협업키로 하면서 과세기준․보안․결제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물류시스템 표준안 손질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배 물류 선진화와 시장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재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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