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 “연말 특별단속 불법영업 일망타진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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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 “연말 특별단속 불법영업 일망타진 최적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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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물량폭증세 비례…택배 비상운영기간 잡아야”

솜방망이 처벌 시장붕괴 ‘독(毒)’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업계가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시장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말연시 택배 비상체제 운영안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허가 없이 일감을 주선하거나 비사업용 화물차주를 수배해 택배사와 하청운송사로 공급하는 중간 브로커들 간의 암시장 불법거래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이번 특별단속은 보다 강력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화물운송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물량 폭증세 대비 임시 배송차량이 투입되고 인력충원이 단기간에 이뤄지는데 자가용 택배화물차와 화물운송업 무자격자의 활동 빈도가 높아짐은 물론, 정황 또한 현장에서 포착 가능한 최적의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특송사를 비롯, 국내 택배사들이 연말연시 및 설 명절 특수기 물량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 또한 이와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예로 한 특송사 경우 최근 이 기간 물량 증가폭을 전년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동종 업체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후속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처벌 대상자가 ‘영세하다’는 점과 ‘지난 2004년 당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진입이 다소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화물운송업계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상시 지도단속을 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자 단체의 통계로 엿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월별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378명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로 적발, 경찰과 지역 관할관청으로 인계됐는데 벌금(구약식)이 내려진 건 100명으로 나머지 278명은 기소유예나 훈방조치됐다.

단체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처벌 없는 법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는 독으로 작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화물운송업계는 진정서를 통해 “택배업체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한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 관련)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실을 왜곡, 허위·과장 선전으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10여년 이상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앞장서 옴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이 무법천지로 변한 실상에 대해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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