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좌석제한 규제풀고 택배 등 화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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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좌석제한 규제풀고 택배 등 화물제도 개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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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업계 활성화 대책’ 밝혀
 

 수도권 출근길 교통편의를 위해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의 45인승 이하 좌석수 제한 규제가 사라지고, '빨간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버스 중에 2층 버스가 늘어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김포·용인 등 수도권에서 서울 출근길이 편해지도록 대용량 버스를 투입하고, 노선 직선화, 지하철·고속철과 연계한 환승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서울지역 하루 통근인원이 670만명인데, 보통 60분∼70분을 출근길에 쓰고 있다"며 "도로를 늘린다고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시간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빨간버스(직행좌석형버스)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가 있다. M버스는 처음 도입부터 입석불가였고, 빨간버스는 2014년 7월부터 사실상 입석이 제한됐다.

빨간버스는 입석이 제한되자 많은 승객을 한 번에 태우고자 49인승·53인승까지 늘어났지만, 차체가 길어진 게 아니라 좌석수만 늘리는 바람에 공간이 좁아져 출근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빨간버스는 좌석수 제한 규정이 본래 없다.

강 장관은 현재 45인승 이하만 허용하는 M버스의 좌석수 제한 규제를 없애되, 좌석공간이 좁아지는 '서비스 악화'를 금지해 좌석수만 늘이는 게 아니라 버스 차체길이를 늘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훈령을 6월까지 개정한다.

M버스는 현재 39인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차체 길이를 늘인 49인승·53인승 버스 등 사업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형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아차가 차체 길이를 기존버스보다 49㎝ 늘린 53인승 버스 '뉴그랜버드 블루스카이'를 출시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빨간버스 중 2층버스를 올해 9월 김포 6대, 수원과 남양주 각각 2대를 추가하고, M버스에도 2층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79인승 2층버스는 현재 빨간버스 김포노선 6대, 남양주 3대만 시범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가 급증하고, 유통과 물류가 융합하는 현 시장에 부응하고자 화물시장을 대폭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택배업계와 갈등 중인 쿠팡의 로켓배송 문제 등도 개선책에 포함된다.

강 장관은 "업역간 갈등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은 일어나야 한다"며 "화물시장의 업종체계·진입규제·지입제도를 총 망라한 화물시장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업종 단순화·진입제도 개선·지입차량의 직영유도를 큰 방향으로 잡고 화물업계와 유통업계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포럼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6월 중 개선책을 발표한다.

강 장관은 규제강화 논란이 제기된 심야 콜버스에 대해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만들기로 했지만, 창의적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중 시장을 누가 많이 가지냐를 정부가 조정해줄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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