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변경허가 업무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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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변경허가 업무지침 시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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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2차분 허가갱신…조건 미달시 반납·말소 조치

허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 집배송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에 대한 행정업무 지침이 일선 현장에 시달됐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21일부로 신규 공급된 배번호판 허가대수와, 2년 유효기간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공급된 화물운송사업 허가 특성상 갱신 방법과 미조치시 허가를 반납·말소하게 돼 있는 내용이 담긴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지침을 관내관청으로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국토부 지침(2014.9.2)에 의거,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허가 갱신 부분과 택배 운송사업자(법인)에게 배번호판 공급 후 발생된 잔여 넘버를 재배정하는 업무 관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명시된 허가조건에 맞춰 행정 조치하라고 돼 있다.

허가조건에는 발급된 배번호판은 화물의 집배송 등 택배사업 목적·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해당 넘버는 허가 등록일 기준 2년 내 양수도가 불허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넘버 갱신은 불가하다.

특히 법인 소유(명의)의 택배차량 경우, 차량의 위탁(본사→대리점)에 따른 차량구입비용을 포함해 지입·관리비 등과 같은 금전부담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며, 허가 당시 신청한 내용(차량 또는 기사고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2개월 이내 관련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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