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본안 소송 이달 안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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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본안 소송 이달 안으로 제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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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이달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로켓배송의 위법성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도 선임했다.

쟁점 사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비사업용 배송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상품 결제대금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 반송비 청구로 입증된 만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한 경우를 감안하면, 로켓배송의 서비스가 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위법성 여부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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