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기준 개정, 해프닝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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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기준 개정, 해프닝으로 끝나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5.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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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서 차량가격으로 개정 검토 소식에

배기량서 차량가격으로 개정 검토 소식에

정부 “사실 아니다” … 업계는 찬반 논쟁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가 최근 배기량에 따라 매기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일단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 명의로 ‘변경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업계와 시민사회계 일각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검토된 적 있던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현행 배기량 기준이 차량 가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동급 차종을 비교했을 때 수입차 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비싼데도 같은 배기량이라는 이유로 동일 세금을 내거나, 역으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가격은 절반 이하로 싼데 배기량이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 일각에서 “비싼 차를 사는 사람과 값싼 차를 타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재 배기량 1cc당 부과되는 세금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에 따라 15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분의 1), 3000만원 초과 시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분의 1) 방식으로 구간별 세금이 차등 매겨지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 의원은 개정안대로 자동차세가 바뀌면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차 소유주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져, 경차에서부터 준대형차까지 국산차는 10만~20만원씩 세금을 덜 내고 수입차는 20만~80만원까지 기존 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행정자치부가 검토한 적 없다며 급히 불을 끄면서 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논란은 해프닝으로 그치게 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뒷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어쩔 수 없이 가격 기준 자동차세 기준에 가장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제도 개정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를 타깃 삼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입차와 국산차 가격 차이가 컸지만, 최근 들어서 국산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수입차는 오히려 내려가면서 배기량별 세금 부과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수입차를 사면 그에 따라 취·등록세를 국산차 보다 많이 내는데, 이후로 차를 모는 동안 계속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산차 업계는 원론적으로 자동차세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수입차를 타깃 삼았다는 여론을 의식해 다른 측면에서 찬성 이유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는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와 같이 내연기관이 아닌 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마련도 힘들다”며 “더군다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종별 차이를 둘 수 없는 단순 배기량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자동차세 개정을 없던 일로 되돌렸지만, ‘세금 역진성’ 등의 형평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배기량 기준은 현재 자동차산업 발전 추세와는 맞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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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2016-06-17 22:23:12
승용차는 작게 만들어서 적게 타야 하고,
버스와 트럭은 크게 만들어서 많이 운행하여야 합니다.

난지도 2016-06-17 22:21:52
우리나라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니 집채만한 차체에 성냥갑만한 엔진을 올린 승용차가 많지요. 그렇다고 가격을 기준한다고요?
차체 길이를 기준하여야 합니다. 차가 길면 운행하거나 주차할 때 많이 차지하고, 당연히 기름도 많이 먹지요. 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연비등급으로 추가하면 작고 단단한 야무진 차를 만들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