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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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반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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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명서 발표…“대기업 시장 독점·‘갑질 횡포’ 불가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안(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대로 개편안이 추진되면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증차 요구 보장 ▲대기업 독점 강화 ▲자본의 업역 확대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추가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대에 따르면 기존 물류 대기업 및 신규 진출 희망 기업 증차 허용할 경우, 차량 대비 상대적 물동량 감소로 화물노동자간 내부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주선업 난립에 따른 화물노동자 운임 인하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독점시장 형성과, 그로 인한 대기업체의 ‘갑질 횡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연대는, 대기업과 운송자본의 이익을 위한 시장개편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장 개편이 뒷받침돼야 하며, ‘과적 조장 근절’, ‘운송료 인하 방지’, ‘주선료 상한제 실시’ 등과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관된 대폐차 업무를 행정관청으로 회수하고, 공제조합 전면 개혁과 과잉 수탈 구조 청산을 위해 기능축소와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정부안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법인의 증차 허용으로 화물차 대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급과잉과 내부 경쟁 심화에 따른 운임 인하와 편법 운행을 통한 타 차종으로 증차 확대로 수급조절제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이번 법인소형차 진입규제 완화를 빌미로 전 차종 확대와 시장 독과점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직영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다면 위장 도급과 임대 등을 통해 기존 지입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10% 이상 물동량 증가 부문만(택배 등) 증차를 허용하는 수급조절제(총량)를 유지하고, 가맹업 허가 기준과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편법·불법 직영시 해당 영업용 넘버를 회수·말소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는 “정부 개편안에 화물운송시장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18일부터 23일까지 1차 전국 지역동시다발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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