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수입차 업체 서류 위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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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입차 업체 서류 위조 최종 확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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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한국법인에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

세 업체 가운데 한국닛산은 검찰 고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 7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23일, 닛산 1개 차종과 BMW 1개 차종은 12월 30일 각각 인증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 지난 2일 매출액 3%에 해당하는 71억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업체별로는 포르쉐코리아(36억원), 한국닛산(32억원), BMW코리아(3억7000만원) 순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두 차종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포르쉐코리아는 인증서류 위조 확인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 검증 정보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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