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한정’...“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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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한정’...“서둘러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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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지역 운행 제한...“조기마감 대비 빠른 선택 필요”

경기권 활발, 지방도 적극 권장...취득세 일부 감면 지원도

1일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하면서 수도권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확대가 줄을 잇고 있다.

지자체들은 내년에는 인천과 경기지역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차종의 차주들은 빠른 선택으로 과태료 등 생업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사업예산이 한정돼 있는 점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재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가 서울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올해 들어 사업 추진 의사가 활발한 지역은 경기권이다.

우선 인천시가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하는 등 대기질 개선 대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인천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작년 64억 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56% 늘렸다.

작년 노후 경유차 4983대를 폐차한 데 이어 올해는 6700대를 폐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식 이전 경유차는 상한 기준 없이 차량값을 전액 지원하고, 2001∼2005년식은 차종에 따라 77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정부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에 들어갔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돼야 한다. 시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를 접수해 폐차하면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특수차 최대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포시도 올해 11억20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7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희망 차량 소유주는 폐차 대행 단체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 차량 등록을 말소한 뒤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지난 4일 “이와 별도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최근 출고돼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도 줄줄이 지원안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낡은 경유차(승합·화물)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자동차이다. 경유 승용차는 제외된다.

해당 경유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낡은 경유 자동차를 폐차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감면받는다.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대전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지원대상은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4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종과 출고 연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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