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 발전방안’ 증차 대기자 시장진출 준비 한창
상태바
‘화물시장 발전방안’ 증차 대기자 시장진출 준비 한창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시장 발전방안’ 법제화 초읽기 따라 증차 대기자 시장진출 준비 한창

지역단위 유통사 등 시장 진출 준비 한창…국토부 발전방안 ‘열공’ 중

발전방안 민원에 지자체 진땀…“국토부 응답하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 들어 화물운송사업 관련 영업용 넘버 증차를 받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시장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 12년 만에 1.5t미만 영업용 넘버의 수급조절제가 폐지되고 번호판 증차와 신규 허가가 허용될 전망이어서 자가용 유상운송, 무허가 영업 등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쿠팡과 농협 등 브랜드파워가 있는 곳 이외에도 지역단위 상품공급과 관내 배송을 맡고 있는 중소형 유통업체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이해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사실상 1.5t미만 사업용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한다는 기본 골격이 정해진 만큼 제도시행은 시간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이들의 구상안은 증차대상 자격조건(영업용 20대 이상 보유·직영)을 갖춘 뒤, 자가 보유 중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후 계열사 설립 등 사업 분야를 늘려 입지를 다지거나,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1.5t미만 소형화물차의 증차 여부에 대한 문의도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는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배송을 제공한다’라면서 쿠팡은 법적 논쟁을 피해 왔는데 이 경우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통해 배송이 가능하다는 뜻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향과 관련된 민원도 포함돼 있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온라인 유통업자가 매입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자가용을 통해 물류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급조절제 폐지로 자가용 보유대수분에 대해 영업용 전환·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발전방안의 적용·시행일자와 영업용 넘버 증차를 위한 행정절차, 증차 목적으로 보유한 자가용 배송차량의 사전등록 방법 등의 문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이첩했으며, 민원사항임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