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전국서 합동단속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특수목적의 사업용 화물차인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차량에 대한 실태관리 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이동탱크저장소(1만ℓ이상)이며, 조사는 3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활동은 각 시·도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되는데, 검사대상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에게 검사기간 중 수검을 원하는 소방서를 택일하게 한 후 해당 소방서는 예약 일정 및 불응시 형사 처분되는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의 무단 변경(내부구획 등) 여부 ▲비상용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의 작동 가부 ▲접지도선 유지 여부(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정기점검 기록표 차량 내 보관 여부 ▲완공검사필증 차량 내 비치 여부 ▲이동저장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운송되는 위험물과의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이 대상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화물차 차량 운행과 관련된 장치 점검에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투입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자체 계획안을 수립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검사대상 리스트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고, 점검결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동탱크저장소 일제검사 계획안을 확정짓고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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