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일반 카고형 화물차에 이동탱크저장소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한 후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화물차를 탱크로리로 무단 변경한 후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A씨(45)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천 일대를 돌며 불법 개조된 트럭을 이용해 4500만원 상당의 등유 6만ℓ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차량을 불법 개조한 수리업자 B씨(49)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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