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5만대 리콜 ‘청문회’서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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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5만대 리콜 ‘청문회’서 가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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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 강제 리콜 여부 판단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제작결함에 따른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앞서 국토부가 해당 차종 리콜 결정을 내린데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관련해 국토부는 3월과 4월에 각각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대상 차량 대수만 최대 2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가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리콜 대상 차종 조사를 맡았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관계자 10여명과 현대·기아차 품질·법무팀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리콜 결정 근거에 대해 안건별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만약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가 해당 사항이 안전운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강제 리콜 여부는 청문회 당일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단 청문회 주재자는 현대·기아차 주장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확인·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강제 리콜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재자 의견이 함께 담긴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강제리콜(시정명령)이 내려지고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한다.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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