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CR-V’ 녹·부식 결함 소비자 경고
상태바
YMCA, ‘CR-V’ 녹·부식 결함 소비자 경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 중단 및 피해 소비자 보상 요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3일 서울 시내 혼다코리아 한 지점을 방문해 혼다 베스트셀링 스포츠다목적차량(SUV) ‘CR-V’ 차량을 계약하고 8일 저녁 차량을 인수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9일 아침 차량을 살펴보던 중 녹을 발견했고, 곧장 구입지점으로 연락했지만 차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한국법인인 혼다코리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이를 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어떻게 새로 산 차량에 녹·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환·환불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된 2017년식 ‘CR-V’ 일부 차량 등에서 녹·부식 현상이 발견된 가운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판매 중단과 교환·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14일 “해당차량(CR-V)은 올해 5월부터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었던 것”이라며 “이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과 피해소비자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혼다코리아에 교환·환불계획과 보상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녹·부식 현상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 안전문제와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을 면밀히 따져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혼다코리아가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도록 자동차 소비자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CR-V’ 등 녹·부식 피해 고발 상담 접수창구

YMCA자동차안전센터(02-725-5829, http://www.safecar.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