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결정에 벤츠코리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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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결정에 벤츠코리아 반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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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오해했다” 해명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승용차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산하 8개 공식 딜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벤츠코리아가 26일 오후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상위 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겠다는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 공정위가 공임 책정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오해하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보증수리(W계정)와 무상수리(ISP수리, F계정) 공임을 딜러사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 관계에 있고, 벤츠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C계정 공임을 인상하면 보증수리와 무상수리 공임도 함께 인상돼 한국법인에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만큼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문제가 된 당시에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사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 고려해 서비스센터나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식 서비스센터 간 반경쟁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차량 수리비는 벤츠가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임의 경우 대만의 78%, 호주의 57%, 일본의 71% 수준이고 부품 가격은 대만 대비 63%, 호주 대비 78%, 일본 대비 85%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며 “이와 더불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일환으로 8년 연속 가장 빈번하게 교체가 필요한 부품 가격을 인하했고,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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