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또’ 배출가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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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또’ 배출가스 조작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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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차종 불법 SW 적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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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각각 국내 판매한 3000㏄급 경유(디젤)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14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관련 소프트웨어가 차량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아우디 A7·A8·A8 3개 차종에 적용됐고, 모두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들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에 들어오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다만 유로6 기준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 장착돼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A7·A8·Q5·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됐다.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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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 개최했고,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3016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간 양 수입업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4월 중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향후 업체 제출의견을 검토하고 매출 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임의설정 했을 경우 인증취소(판매정지) 대상이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해당 차종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월 인증서 전체를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라 환경부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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