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환경부 명령 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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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환경부 명령 성실 이행”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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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차종 9035대 대상 공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3000cc급 경유(디젤)차 12개 차종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고,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또한 이런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란 게 아우디·폭스바겐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환경부 발표대로 ‘이중 변속기 제어’ 관련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판매된 3660대라고 밝혔다.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 관련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입·판매된 5375대가 대상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현재 해당 차량은 단종 돼 더 이상 한국에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당사가 새로 인증을 받아 판매된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조작 이슈와도 무관한 차량이라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기술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 검토·승인이 끝나는대로 환경부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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