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과대포장 연내 규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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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과대포장 연내 규제 방안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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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등 포장·내장 충전재 유료화 검토선상 올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에너지원 재활용 문제에 대응해 택배 등 과대포장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상품파손 방지차원에서 투입되는 에어쿠션·보냉제 등과 같은 내장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적용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택배 박스·스티로폼 등 포장 충전재를 유료화 함으로써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고, 과대포장으로 폐기물 배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내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수립해 물류·유통·제조 등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평균 2만t 가량으로 추정되는 포장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포장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기관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장 공간에 대한 규격과 규제가 있는 일반 제품과 달리 택배 포장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기준도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 한 해 10억5000만 상자를 돌파했다.

택배시장 거래 규모가 매년 기록경신 중인데다 여세를 몰아 추격자인 한진과 롯데 등 정부가 인정한 17개 택배사 모두에게 취급처리 물량이 배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도입·적용될 폐기물 배출 저감 조치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택배 거래빈도가 많은 서울에서는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이 차지하는 분량이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은 고형연료 재료로 중국에 수출되거나, 국내 열병합 화력발전소에 공급돼 왔는데, 중국행 수출길이 막힌데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비닐 소재 연료 사용을 제한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외에도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가 된 대형마트·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비닐 등 일회용 포장재가 사용되는 판매·유통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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