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 은폐·축소하면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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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콜 은폐·축소하면 과징금 부과 추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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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 내도록 근거 마련키로 결정
▲ [자료사진]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돼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 방침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케 한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종합적인 리콜제도 방안 검토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BMW가 차량 화재 사고에 따른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현행 리콜 제도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제작자가 리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도 강화되고, 부실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도 리콜에 태만할 경우 매출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이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근거 부족으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사관 연간 조사 건수가 0.4건인데 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4건으로 3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 화재 원인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지난 4월 환경부 리콜과 관련해서 이번 화재와 상관성도 조사될 예정이다. BMW는 지난 4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을 이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5만5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토부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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