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물류 영업 합법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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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물류 영업 합법적 길 열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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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로켓배송 쿠팡이 택배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실시하는 업체평가 시험대에 통과하면서 외주 물량을 수주해 택배 처리하는 등 물류부문에서의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함에 따라, 기존 15개 택배사들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경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마다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게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차를 운영할 수 있는 택배업체로 인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5월 설립된 쿠팡의 자회사다.

전문 배송직원 ‘쿠팡맨’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채용해 문전배송에 투입하고, 상품 보관·판매·유통 가능한 자체 물류창고의 시설운영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친환경 전기차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넘버 허가·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으로 택배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그간의 지적사항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동등한 조건에서 택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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