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연속 ‘화물차 지입차주’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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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연속 ‘화물차 지입차주’ 속앓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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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 11일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의 지입차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운송사와 본인의 지입차량 관계와, 매년 지입차주의 유지부담 비용은 오른 반면 실질적으로 정산 받는 운송료에는 반영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고 있다고 운전자는 진술했다.

범행 동기를 통해 알 수 있듯,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유지에 대한 타격과 수입 하락의 불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화물차 사고는 또 재발했다.

13일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와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도로에 제동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졸음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화물차 운전자의 금전적 보상과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따른 졸음운전 과로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 운전자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기름값·지입료 등 차량운행에 지출되는 고정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실수입은 이와 비례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을 운수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위치에서의 조건부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화물차를 대출받아 구입한 소유주이지만, 화물차를 담보로 화물운송·물류사에 소속된 위수탁 지입계약이 이뤄지고 있기에 운송료 인상 등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지입차주들 설명이다.

근로환경 조건은 제자리라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급선무이기에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며, 수입보전을 위해서는 박리다매 형태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 화물차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비롯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및 기록정보 의무보고, 연 2회 실적신고, 표준운임제, 표준계약서 작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불법증차 피해차주를 대상으로 한 공T/E 매칭 등 여러 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졸음운전 쉼터를 240여 곳으로 증설하고, ‘4시간 운행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지난해 마련됐으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이웃나라 이야기다.

후진적 화물운송시장 환경을 선진화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그간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아왔다.

정부가 개입해 직접 답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주체인 참여자간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강구토록 하는 신문고 채널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과 제안된 솔루션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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