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사고 피해 보상…분실사고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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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택배 사고 피해 보상…분실사고 최대 50만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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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일로 14일 이내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명절 택배 사고 관련 피해 보상을 보다 명확하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실·파손·배송지연 등의 피해 사실이 있다면, 택배를 수령했거나 알림서비스로 전달받은 인도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상품을 결제·주문받은 판매처로 하면 되며, 편의점택배 등 화주가 직접 수하물을 접수했다면 택배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배송사고 발생시 배상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서비스 약관을 손질, 택배 운송물 분실시 화주에게 최대 5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국민체감형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하면서다.

운송물 분실 및 연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배송지연의 경우 운임액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물품정보(종류·수량·가격)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이나 상품 주문결제 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유리하다.

이는 파손·분실된 수하물의 가격 정보가 누락돼 있을 시에는 상한선 50만원으로 산정·처리되기 때문이다.

연착 사고와 관련해서는 문전배송 택배 수령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화주로부터 서비스 의뢰를 받은 업체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문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에 피해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후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앞서 정부는 택배 표준약관은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대국민 생활편의 서비스인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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