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5개 카드사와 수수료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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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5개 카드사와 수수료율 갈등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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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거부하자 계약해지 통보
▲ [참고사진]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내수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와 카드사 간에 수수료 갈등이 본격화됐다. 물론 계약해지라는 강수가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소비자 혼란이 적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각각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요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방안을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예고대로 가맹점 계약해지에 나선 것. 현행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지난 1월말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말께 각 카드사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10일까지 협상이 가능한 만큼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가 일주일 말미를 준 것은 BC카드 유예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BC카드는 한 달간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현대차 요구에 일주일간만 유예하겠다고 했다. BC카드도 유예 기한인 7일까지 수수료 조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맹점 계약 해지 상황에 놓이면 카드사나 현대차가 좋을 것이 없는 만큼 최악 상황은 면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하면 1% 정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자동차 가격이 워낙 비싸 고객 입장에서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작지 않은 규모다. 차량을 구입할 때 본인 소유 카드로 결제가 안 되면 결제가 되는 다른 카드로 갈아타거나 현대차가 아닌 다른 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로서는 현대·기아차가 큰 고객이라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차량 구매를 앞둔 고객이 카드 결제가 안 되면 현대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현대차 또한 극단적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카드사는 이번 인상이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대차만 차별 대우해줄 수도 없다. 카드사가 가맹점간 수수료율을 차별하면 카드사 임직원이 처벌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입장도 변수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강경 태도를 보이면 현대차가 카드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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