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전장치 촉구하는 ‘택배기사’ 관련법 제정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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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장치 촉구하는 ‘택배기사’ 관련법 제정 주창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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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일방적 횡포 막고, 안전한 일터 조성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관련법 제도 부재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안전장치 적용 범위 대상에 벗어나 있다. 지난해 택배 물류터미널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탁 배송원의 과로사 등의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근로환경 개선 조치가 하달된 바 있으나, 현재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택배산업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된다는 전제 하에 달성할 수 있다.”

지난 10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 대책으로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회사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택배기사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인 택배회사로부터 합당한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택배배송 이외 부대업무에 반강제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특히 법 제도의 부재로 인해 택배회사간의 저단가 경쟁과 화주사 대상의 백마진 영업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 계약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취해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택배회사의 ‘갑질’을 방조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요금과 근로환경 개선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2회전 배송 등 위수탁 계약 내용에 없는 사용자의 강압적 요구와 각종 사고의 책임과 패널티가 택배기사의 몫으로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다.

때문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택배요금 정상화 ▲주5일제 도입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전면적용 ▲고용안정 보장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날 택배노조는 “오늘날 택배시장은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과 백마진 등이 만연해 택배노동자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악조건은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를 제정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국토교통부 역시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만큼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17일 경남과 부산에서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전국적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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