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어불성설 뜬소문 억측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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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어불성설 뜬소문 억측 바로잡겠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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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건 두고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 반박
억측이 사실로 보도…무분별한 의혹제기 난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입점 화주사와 동종 업계 경쟁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쿠팡이 해당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유포·확산된데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먼저, 일부 입점사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불공정거래건 관련, 해당 업체들의 지적과 주장은 억측과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이의를 제기한 LG생활건강의 지난해 매출(6조7000억원)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단 1%대에 불과한데다, LG생활건강이 이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을 압박하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쿠팡은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쿠팡이 일삼고 있다고 LG생활건강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468조원 규모의 국내 소매유통시장에서 4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여러 유통사 중 하나인 쿠팡이 대기업을 상대로 압박과 불법행위를 가한다는 게 가능한 상황”이냐며 반문했다.

LG생활건강이 지적한 해당 건은,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임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이미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이며, LG생활건강이 쿠팡 채널의 상품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정했기에 추진된 것이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납품단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상품 공급사는 납품단가 협상에서 비싼 값을 요구하고, 쿠팡은 공급업체의 직거래와 대량주문으로 낮은 단가를 요청하는데 이러한 협상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며 “실시간으로 국내 주요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에 맞춰 변경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다는 소비자는 점점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주문·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종 업계 경쟁사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쿠팡의 인지도를 이용해 판촉을 도모하는 노이즈마케팅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부당 전가했고,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했으며 유통업계의 가격경쟁을 막아 경쟁사·납품업체·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위메프 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500만개의 상품을 직매입해 실시간 온라인 최저가를 제품가에 반영하는 쿠팡과 달리, 해당 업체는 수백여 개 수준의 상품에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영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가격은 위메프, 배송은 쿠팡’, ‘8850원의 쿠팡 상품보다 9900원의 위메프 상품이 싸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쿠팡이 입점사를 상대로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공급사들이 가격 보호 차원에서 쿠팡에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수천 명의 쿠팡 인력이 기술 서비스 개발에 투입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쿠팡을 상대로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건은 4건으로, 이처럼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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