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장착 보조 지원 사업 실적 저조…지난해 실집행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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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장착 보조 지원 사업 실적 저조…지난해 실집행률 40%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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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2018 회계연도 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 예산 실집행률 46.8%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ADAS) 장착 보조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 미장착 시 받는 처벌(과태료)이 내년 1월로 유예된데다 안전장치에 대한 장착 의무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신뢰 부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장착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46.8%,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31.7%에 불과했다. 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총 1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7만5000대 차량에 대당 50만원씩 하는 장착비용의 4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결과를 보면, 국토부로 받은 교부액 150억원 중 70억 1900만원만 집행하고 70억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9억900만원 불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의 정부 보조 분담 비율은 국고가 40%, 지자체가 40%, 운송사업자가 20%다.

지자체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 사업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대구가 13.5%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67.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전체 실집행률은 46.8%로 3만3727대만 장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 실적은 더 저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를 위한 예산 21억 2500만원을 편성해 전국 약 1700대 차량에 장착 비용 500만원의 25%(125만원)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신청 저조로 5억 7800만원은 불용하고 나머지 15억 4700만원만 교부했다. 그나마 지자체 실집행율도 43.6%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처는 가장 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집행실적이 부지해 전체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지난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실집행율은 33.8%으로 서울(90.0%)이나 전북(90.5%)에 비해 많이 저조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및 성능에 관한 규칙’에 의해 현재 대상 신규 차량에는 의무 적용되는 사항일뿐 기존 차량에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무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복 노선을 통합하는 등 노선체계 개편이 추진됐고, 이로 인해 여분의 차량을 대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해 대폐차하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노선 개편에 따라 대폐차한 차량 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대폐차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치가 장착된 신차 구입을 유도하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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