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활물류법 입법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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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활물류법 입법화 즉각 중단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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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독립업종 신설되면 기존 화물업권 침해 ‘경영난 심화’
‘플랫폼택시육성법’처럼 업종마다 사업별로 법률 제정 필요
부산용달업계, “중앙 상급단체와 연계해 강력 대응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용달업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용달업계는 물동량(화물)의 수송은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해 개정·유지돼야 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입법화 저지에 업계 차원에서 중앙의 상급 단체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달업계는 택배, 오토바이 이륜차 배송업은 신산업이 아닌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임을 고려하면 특정의 택배사업만을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사업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플랫폼택시육성법, 컨테이어 수송지원법, 위험물수송안전법 등 업종마다 사업별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달업계는 또 생활물류법 제정의 취지가 배송대행 서비스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돼 법제화가 완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드론을 활용해 유상으로 화물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용달업계는 특히 택배사업이 독립업종으로 신설되면 기존 화물업계의 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업계와 경쟁심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일부 택배차량의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영세한 용달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달업계는 동일 화물을 수송하는 데 화물에 따라 화물운수사업법을 적용하거나 생활물류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한 뒤 택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택배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잦은 사고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생활물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업을 독립업종으로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사업 인증제 도입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도 1.5t 미만 택배차량의 무한정 증차 허용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준수와 안전미흡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행정·재정적 지원과 유류세 환급 및 통행료 감면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생활물류법을 별도로 제정할 요인이 없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차량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활에 급급하는 용달사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 중앙의 상급단체 등과 연계해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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