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 7만5000명 산재보험 내년 7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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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차주 7만5000명 산재보험 내년 7월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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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7만명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서 가닥 잡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화물운송시장에서 활동 중인 지입차주 7만5000여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내린 직·간접적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원청과의 거래관행상 지입차주의 노동자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서 내려진 후속조치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7월부터 7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7만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화물운송 거래정보 플랫폼과 중개서비스를 통해 위탁 배송업무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거쳐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도 병행·추진된다.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주, 1인 자영업자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사고발생시 안전장치를 통해 합당한 보상이 취해지도록 조치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고,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7만명과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인 택배 취급·대리점과 함께 부담하게 돼 있어 미가입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부담금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게 입법안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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