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발견된 차량 대여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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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발견된 차량 대여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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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리콜 대상 220만대 중 9만3천대가 렌터카
“시정조치 받지 않고 대여사업 사용할 우려” 여객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 결함이 발견된 차량을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임에도 조치되지 아니한 220만 여대의 자동차 중 약 9만 3천여 대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는 제작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시정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여도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리콜에 소극적이고,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리콜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콜 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없이 판매되거나 대여(렌트)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 조항(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관련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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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2019-11-04 19:15:22
유희근 기자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약칭은 여객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은
제34조 2가 아니라 '제34조의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