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화물차주 안전운임 1㎞당 컨테이너 2033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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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화물차주 안전운임 1㎞당 컨테이너 2033원 결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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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899원…내년 1월 첫시행
운수업체·화주대표 회의 ‘불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내년 1월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천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천원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을 왕복할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천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천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천원(이윤율 1.3%→3.25%),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위원회 발족 후 총 48회의 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안전운임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표결에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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